Video Discription |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 집단 휴진···의협, 진료거부
▪️일부 의사, 집단 진료 거부 강행···깊은 유감·심각한 우려
▪️국민 생명권,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권리
▪️의사, 면허 제도 통해 공급 제한·독점 권한 주어져
✔복귀 전공의, 법적 부담 없이 수련 전념 가능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각종 명령 철회
▪️'복귀 전공의' 포용해 진료공백 최소화하려는 결단
▪️의료계, 전공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야
▪️불법적 집단 진료 거부 멈추고 대화 나서야
▪️환자 곁 지키고 있는 현장 의료진, 깊이 감사
✔의사 단체 사직, 중증 환자들에 사형 선고와 다름없어
▪️현장 의료진 헌신 헛되지 않도록 지원에 만전
✔의료기관 진료 역량 유지 위해 비상진료대책 수립
✔불법적 집단행동 대처···비상진료체계 강화
✔순환 당직제 실시···암센터 병상 최대치 가동
▪️종합병원 70개소,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
✔의료인력 최대한 확보···진료지원 간호사 확대
✔의료기관 이용 불편 없도록 정보 적극 제공
▪️129 보건복지콜센터·119·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확인
▪️집단 진료거부로 발생하는 환자 피해 적극 지원
▪️국번없이 129번···신속히 환자 보호·지원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 엄정하게 대응할 것
✔의협 집단 진료거부 행위, 엄정하게 대응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신고
▪️진료 취소로 환자 피해 입히면 전원 고발 조치
▪️진료명령 이미 발령···사전 휴진신고율 약 4%
✔오늘 9시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령
✔'집단 진료거부' 환자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전병왕입니다.
6월 18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이어 오늘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 거부를 선언하고 총궐기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국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환자분들께서 집단 휴진을 멈출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올린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료업에도 마찬가지,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의사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 위반에도 불구하고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의사협회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였으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귀하는 전공의를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여 우리 사회의 공익이 더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국민들의 비판을 감수하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새로운 요구를 하며 또다시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와 의협의 집단 진료 거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 주시기 바라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비롯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혁신을 위한 논의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적 집단 진료 거부를 전제로 정부의 정책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께는 거듭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단 진료 거부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겠다는 뜻을 밝혀주신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마취통증의학회, 화상 등 전문병원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위원장님은 의사의 단체 사직과 휴직은 중증환자들에게 사형 선고와 다름없으며, 10년 후 활동할 의사 1,509명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수십만 명의 중증환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의사분들께서는 이와 동일한 마음이며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용기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진료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여 약 1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과 예비비를 투입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군의관 547명 투입, 신규 채용 의사·간호사 1,627명 지원, 진료 지원 간호사 1만 1,395명을 지원하는 등 물적·인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불법 집단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첫째,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어제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급성대동맥증후군 26개소, 소아 급성복부질환 16개소, 산과응급질환 34개소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질환과 참여 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암 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도록 하였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암 진료 역량이 높은 종합병원 70개소를 암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암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는 4월 말 기준 1만 395명으로 7~8월 중 수당 지급과 올해 하반기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의 당직비 지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하여 신규채용 인건비는 의사, 간호사 각 150명, 기존 인력 당직비는 의사 450명, 간호사 500명 추가를 목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넷째,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 정보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 콜센터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선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방법 등을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9 번호로 연락하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히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발표적인 집단 진료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되어 병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금지명령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어제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였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늘 진료를 실시하도록 진료명령을 이미 발령했습니다.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9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고 휴진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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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시 : 2024. 6. 18. (화) 11: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발표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fVsZ1wudSWs |